이미지 확대보기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기자협회는 아동학대 보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1월18일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공동 제정·선포했다. 이 기준은 피해아동과 가족, 신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율 지침으로, 아동의 권익을 중심에 둔 보도 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1회 공모가 바람직한 아동학대 언론보도 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힘입어, 심사 기준을 더욱 내실화해 2회 공모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한국기자협회 측의 설명이다.
공모 대상은 ▲공모전 주제(아동학대 예방)와 관련도가 높은 보도 ▲기존의 아동학대 예방 관련 보도와 차별성이 있는 보도 ▲객관적인 공식 자료를 활용하고, 세밀한 취재를 통해 심도 있게 분석한 보도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준수 보도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국민적 인식과 경각심을 높인 보도이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아동친화성’요소가 새롭게 심사 기준에 포함되어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가 보도 내용이 아동의 시각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아동의 권익 보호와 회복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아동 중심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이다.
공모 요강, 참가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한국기자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은 단순한 폭력 방지를 넘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언론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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