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 관련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건축, 도시계획, 경관 등 다양한 분야의 심의를 통합해 한 번에 진행함으로써, 기존에 개별적으로 받아야 했던 위원회 심의 절차를 크게 단축할 수 있다.
한남시범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2020년 8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본격 추진되었으며,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합은 인접한 근린공원 부지 일부(1개 필지)의 편입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근린공원 부지는 민간 아파트 단지로 조성할 수 없다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조합은 해당 부지를 제외한 변경된 계획으로 2024년 10월 통합심의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번 재건축 사업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 120세대와 부대복리시설(총 연면적 20,549.75㎡)을 조성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남동 일대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이 기대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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