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은행은 빠른 사고 대응의 비결로 검사부와 각 영업점간의 긴밀한 소통을 꼽았다.
외부 사기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 손실은 1.9억에 그쳐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사고 발생일은 지난해 4월 30일로,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 목적의 잔금대출을 위해 중도금 이체 확인증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조기 대응에 성공한 원인으로 잘 짜여진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시스템을 꼽는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영업점의 주요사안보고 접수를 통해 발견됐다.
특이사항이 없다면 주요사안보고는 없지만, 이번 사고는 영업점의 선제적인 대응으로 빠른 대응과 회수가 가능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영업점과 본점부서 등 사고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잘 하려면 검사부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에는 영업점으로부터 주요사안보고가 접수돼 이번 사고가 발견됐고,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감안해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사고 피해 회수율 은행권 최고…내부통제 탄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은행별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은 1172억원에 달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5건, 8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그 중 88.7%에 해당하는 71억여원을 회수하며 4대은행 중 가장 높은 회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으로 봐도 하나은행의 평균 회수율은 81.9%로 은행권 최상위를 기록했다. 내부통제 체계를 꾸준히 고도화 해 온 덕분이다.
하나은행의 준법감시인력은 25명으로, 전체 임직원 대비 0.82%에 해당하는 인력을 갖췄다. 금융당국은 해당 비율을 0.8% 이상으로 맞추라고 권고했는데, 하나은행은 선제적인 확충으로 이를 빠르게 충족했다.
하나금융그룹 차원의 반부패방침 시행도 하나은행의 발빠른 내부통제에 힘을 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임직원은 본인 혹은 타 임직원이 본 방침을 포함한 그룹윤리강령, 그룹내부통제규정 등의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각 관계사의 준법지원조직 혹은 준법감시인에게 이 사실을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내부제보제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제보 내용은 엄격하게 보호되며, 제보자 및 기타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돼있다.
또 하나은행은 임직원 가족 및 친인척이 불법·부당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내부통제 전산망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은행의 자산 보호, 회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 은행자원의 효율적 이용, 은행의 각종 계획 및 법규 준수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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