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사모펀드 운용사 큐리어스파트너스에서 600억원 규모 대출을 받는다. 연 10% 금리에 상환 만기는 3년이다. 빌린 자금은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산대금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홈플러스는 대주주 MBK의 차입매수(LBO) 이슈가 있다. 앞서 2015년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전체 거래금액 7조2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4조3000억원을 홈플러스 명의를 포함한 차입금으로 조달했지만 이를 줄여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대출로 인해 홈플러스가 수백억원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추가로 떠안은 것이다.
이번 유동성 조달이 DIP 대출(Debtor-In-Possession Financing)로 실행된 점 또한 논란이다. DIP 대출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이 운용자금이나 채무변제 자금을 얻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금액을 빌리는 금융기법을 뜻한다. DIP 대출채권이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면서 문제로 떠올랐다. 공익채권은 무보증 채권 가운데 최우선으로 변제되는 채권이다. 이 경우 기존 채권자들의 변제순위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1조2000억원 규모 선순위 대출을 해준 메리츠금융그룹을 비롯해 1106억원의 대출금이 묶인 KB국민·신한·우리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반감을 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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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광일 부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집단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DIP 파이낸싱 채권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다른 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앞서는 방식”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김병주 회장의 원금은 손실이 없는 방법으로 빌려준 돈일 뿐”이라고 밝혔다.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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