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제주은행 ‘MZ플랜적금’이 최고 우대금리 5.40%를 제공해 가장 높은 금리가 책정됐다. 이 상품의 세전이자율은 3.40%다.
경남은행 ‘BNK 위더스자유적금’은 세전이자율 2.1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60%의 금리가 책정됐다. 우대금리 조건은 ▲ESG 실천 우대금리 1.00% ▲신규고객(당행 1년 이내 예적금 신규해지 이력 미보유) 우대금리 1.00% ▲마케팅동의우대금리 0.50% 등이다.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단위로 하며, 1인 1계좌로 매월 최소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조건이다.
같은 경남은행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은 세전이자율 2.8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4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주거래우대 0.50%p ▲공과금 자동이체 0.40~0.60%p ▲신규고객 0.20%p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0.10%p ▲전자명함을 통한 신규 시 0.2%p 등이다. 계악기간은 1년제, 2년제, 3년제로 하며, 적립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최고금액은 제한이 없다.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세전이자율 3.5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10%의 금리가 주어진다. 급여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에게 연 최고 0.6%p의 금리가 주어지는 식이다.
우리은행 ‘우리SUPER주거래적금’은 세전이자율 2.6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0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에서 급여/연금 이체 등이 있을 경우 ▲전화(휴대폰) 및 SMS 항목을 모두 동의한 후 만기해지 시점까지 유지할 경우 ▲상품 가입시 금리 우대쿠폰을 적용했을 경우 등이 우대 조건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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