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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월)

24개월 최고 연 5.40%, 제주은행 ‘MZ 플랜적금’ [이주의 은행 적금금리-4월 1주]

기사입력 : 2025-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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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주 최고 우대금리 상위 정기적금 상품 /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월 10만원 예치 시)이미지 확대보기
4월 1주 최고 우대금리 상위 정기적금 상품 / 자료=금융감독원(24개월, 월 10만원 예치 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4월 첫째 주 은행 24개월 만기 적금 상품(월 10만원 저축) 중 세전 이자율 기준 최고 금리는 연 5.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대 조건 등을 활용하면 0.1%포인트라도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6일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제주은행 ‘MZ플랜적금’이 최고 우대금리 5.40%를 제공해 가장 높은 금리가 책정됐다. 이 상품의 세전이자율은 3.40%다.

▲매월 1회 이상 지속적 납입시 1년제 0.50% ▲목표 금액 달성시 0.50% ▲신용카드,체크카드 합산 사용액 월 10만원 이상 사용시 0.50% ▲‘청년이니까응원합니다’ 이벤트로 0.50%가 붙는다. 월 납입한도는 30만원 이하다.

경남은행 ‘BNK 위더스자유적금’은 세전이자율 2.1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60%의 금리가 책정됐다. 우대금리 조건은 ▲ESG 실천 우대금리 1.00% ▲신규고객(당행 1년 이내 예적금 신규해지 이력 미보유) 우대금리 1.00% ▲마케팅동의우대금리 0.50% 등이다.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월단위로 하며, 1인 1계좌로 매월 최소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가 조건이다.

같은 경남은행 ‘주거래 프리미엄 적금’은 세전이자율 2.8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4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조건은 ▲주거래우대 0.50%p ▲공과금 자동이체 0.40~0.60%p ▲신규고객 0.20%p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0.10%p ▲전자명함을 통한 신규 시 0.2%p 등이다. 계악기간은 1년제, 2년제, 3년제로 하며, 적립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최고금액은 제한이 없다.

하나은행의 ‘주거래하나 월복리적금’은 세전이자율 3.3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30%의 금리가 매겨진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1.0%로, ▲주거래하나우대 연 0.5% ▲주거래플러스우대 연 0.9% ▲온라인 및 재예치우대 연 최대 0.1% 등이다.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며, 급여하나월복리적금·연금하나·월복리적금 등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다. 자유적립식으로 분기당 1만원이상 3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케이뱅크 ‘주거래우대 자유적금’은 세전이자율 3.5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10%의 금리가 주어진다. 급여이체 또는 통신비 자동이체, 체크카드 고객에게 연 최고 0.6%p의 금리가 주어지는 식이다.

우리은행 ‘우리SUPER주거래적금’은 세전이자율 2.60%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4.0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에서 급여/연금 이체 등이 있을 경우 ▲전화(휴대폰) 및 SMS 항목을 모두 동의한 후 만기해지 시점까지 유지할 경우 ▲상품 가입시 금리 우대쿠폰을 적용했을 경우 등이 우대 조건이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우대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더 많은 상품은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 금감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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