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개선하고 개별인출금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대출한도의 50%를 초과해 최대 90%까지 개별인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가입자는 최대 약 2억3400만원까지 수시로 인출할 수 있다. 단, 신청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고, 주택연금 수령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 신고를 마쳐야 하며, 인출한 자금은 반드시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또 다른 핵심은 재건축·재개발·소규모주택정비사업·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위해 개별인출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가 정비사업에 참여해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납부는 인출 후 1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공사에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대출 상환용으로 가입한 경우, 실제 인출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출 후 상환하지 않거나 폐업하지 않으면 월지급금 지급이 정지되고,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보증채무이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소상공인분들과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주택연금 가입자분들이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령층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제도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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