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영풍은 지난 7일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현물출자해 YPC를 설립했다. 영풍은 YPC 설립 이후 주식양도가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법리에 어긋난 설명"이라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회사로서 전자등록된 고려아연 주식은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절차가 완료되어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YPC를 설립한 이유는 고려아연이 만든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YPC의 의결권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정기주총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주주명부에 오른 것은 YPC가 아닌 영풍"이라며 "영풍이 의결권을 가지는 고려아연 주식은 이달 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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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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