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13일 오후 2시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2심의 선고공판을 열고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배상액 4억9000만원 대비 3배가량 높은 액수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전선은 "LS전선이 등록한 특허와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고,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지속 주장했으나 해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아쉽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허법 과제해결 원리와 작용효과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S전선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임직원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 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LS전선은 배상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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