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상법(제382조의3) 조항 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넓히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기권 투표했다.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닫기
최상목기사 모아보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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