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미재 의원은 “디지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해킹,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해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재 의원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올해 구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강화된 만큼 용산구도 이에 발맞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미재 의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높은 수준의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용산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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