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이미재 용산구 의원은 최근 개회된 제295회 정례회에서 ‘용산구 개인정보보호 조례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으로 제언하며, 구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미재 의원은 “디지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해킹,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해커들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조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기틀이 된다”며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재 의원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보호 조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올해 구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강화된 만큼 용산구도 이에 발맞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미재 의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더욱 높은 수준의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용산구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구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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