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2월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건 2019년 물환경보전법 위반을 놓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석포제련소 조업 활동의 핵심인 아연괴 생산이 중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영풍의 아연괴 매출 감소세 역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022년 1조1419억 원이던 아연괴 매출은 2023년 9660억원, 2024년 6392억원까지 위축됐다. 불과 2년새 44% 급감했다. 석포제련소는 이미 각종 환경 및 안전 문제로 인한 제재 등으로 평균가동률이 54% 수준으로 급락한 상황이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와 맞물려 경영진과 대주주에게 책임을 묻는 여론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환경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시설투자를 충분히 했더라면 당국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특히 고려아연으로부터 받은 1조가 넘는 배당금을 사업환경 개선 등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영풍 경영진과 대주주의 경영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앞두고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도 연이은 우려를 전달했다. 지난 1월 글래스루이스는 보고서를 통해 “영풍의 과거 기록과 기업 경영자로서 신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영풍은 상당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환경법 위반, 사업장 안전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많았다”고 기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강성두 영풍 사장을 지칭하며 “강 사장이 재직 중인 영풍의 재무성과와 지속가능경영 성과는 저조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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