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강산 당협위원장은 11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으로 30억 원 가량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올 4월 2일 예정된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지난 10월 문 전 구청장이 170억 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구청장직을 자진 사퇴한 데서 비롯된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77조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에 게재한 ‘1월 고위 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사항’에 따르면, 문 전 구로구청장의 재산신고액은 197억 원이다. 취임 당시 재산은 143억895만 원으로, 2년 3개월 구청장 재임 기간 재산이 54억 원 증가했다.
즉, 구청장을 지내면서 재산이 54억 원 늘어나는 동안 문 전 구청장은 구로구민들에게는 3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공직자의 책임보다 개인 재산을 우선시한 결정으로 구로구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며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야 할 구청장이 개인의 이익을 최우선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보궐선거 비용을 주민이나 국민의 혈세가 아닌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되도록 정치권에 적극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정경환 한국금융신문 기자 ho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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