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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목)

'계엄 전산장애' 업비트 31억6000만원·빗썸 5억원 보상 결정

기사입력 : 2025-02-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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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산장애 원인은 서버용량 부족"…증설 이행

보상 내역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5.02.06)이미지 확대보기
보상 내역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25.02.0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장애와 관련, 두나무(업비트)가 31억6000만원, 빗썸이 5억원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기술책임자(CTO), 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등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원인 및 관련 리스크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월 20~23일 IT안정성·민원처리 현장점검 결과, 비상계엄시 주요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3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 주요 원인은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용량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요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일환으로 목표한 서버 등 장비 증설계획 이행을 완료했다. 일부 미이행된 증설계획, 개선사항도 올해 상반기 중 이행할 계획이며, 추후 점검키로 했다.

증설에 따라 거래소 별 동시접속자 수용 능력은 업비트가 50만명에서 90만명, 빗썸이 10만명에서 36만명, 코인원은 10만건에서 50만건으로 늘어났다.

계엄사태 당일 전산장애에 따른 보상 관련해서는, 업비트의 경우 1135건 신청 중 604건에 대해 31억600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다. 빗썸은 187건 민원 중 54건에 대한 5억원 보상을 결정했다.

코인원의 경우, 보상신청 2건 모두 보상 제외했다.

감독당국은 합리적 보상 내규를 마련하여 이를 근거로 일관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당국은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내규, 업무매뉴얼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업비트에 대해서는 보상 유형 구체화에 따른 보상을 실시하였으나, 보상금 산정방식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피해보상에 대한 경영진의 깊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 특성에 걸맞은 IT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며 "또한, 금융위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의무 등 관련규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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