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사전 통보받았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된다.
16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상 위반 혐의로 업비트에 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업비트로부터 소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혐의 사례를 대거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측은 이날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게 아니며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나무는 "현재는 제재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다"며 "제재심 등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업비트에 대한 제재 관련 사항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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