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이 제출한 실명계좌 발급 제휴 은행 변경 신청서를 최근 수리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들은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제휴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빗썸은 지난해 8월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제휴은행 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등에 대한 보완 요구에 맞춰, 빗썸은 지난해 9월 NH농협은행과 6개월 단기 연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