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 이하 ‘당첨취소자’)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사업성 악화 등으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2024년 7개 단지), 당첨취소자는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당초 청약자격도 상실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테면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민간 사전청약은 당첨 이후 다른 청약 신청이 불가능하다. 사전청약에 신혼 특공으로 당첨됐더라도 현재는 결혼 8년 차로 신혼 특공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당첨취소자에게도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LH는 사업 취소부지 재매각 시에 당첨취소자 세대수(면적별, 유형별 세대수)만큼 별도로 물량을 배정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며,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지별로 별도의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며, 2026년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하여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후속사업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 추가적인 입주 지연, 브랜드와 같은 주택유형 변경 등 많은 불확실성에 대해 당첨취소자분들이 인정하고 수용해 준 덕분”이라고 말하며,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당첨취소자분들의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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