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는 2025년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갖고 PG사의 정산자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티메프는 자금난에 빠져 판매업체 정산 지연을 일으켰다. 카드사와 티메프 간 결제를 대행하는 PG사는 정산금을 일정 기간 관리하고 있었는데, 티메프 사태로 환불·취소 요청 규모가 몰리자 환불·취소 신청을 잠시 중단했다. 대규모 환불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카드사로부터 받은 정산금을 티메프에 넘기기 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해도 제재할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PG사들이 정산자금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별도관리 방식은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시,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해야 한다. 별도관리하는 자산은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이 도입되는 식이다.
PG사의 자본 확충 강화도 논의됐다. 현행법상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원 초과는 10억원 자본금을 쌓도록 되어있다. 상향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업계는 자본금 100억원을 쌓아야하는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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