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금융위는 2025년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갖고 PG사의 정산자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화는 제2의 티메프 사태를 재발 방지책이다.
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PG사들이 정산자금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살피기로 했다.
금융위 업무계획안에 PG사의 정산자금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발표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PG업 제도개선안'이 고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개선안을 통해 티메프 사태에서 PG사의 정산자금 확보 여력이 문제가 된 만큼 정산금 전액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산금 전액은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형태로 관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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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의 자본 확충 강화도 논의됐다. 현행법상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원 초과는 10억원 자본금을 쌓도록 되어있다. 상향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업계는 자본금 100억원을 쌓아야하는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호했던 PG업의 범위는 명확히 한다. PG업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타인 간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PG업 정의는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됐다. 여기서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받아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는 오는 6월 내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향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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