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 덕분이다.
금융지주의 핀테크기업 출자 제한 5% → 15% 완화
8일 금융위원회 2025 업무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의 출자 제한이 완화된다.금융지주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은 5% 이내만 소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15%까지 주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 측은 "경영권은 유지하면서 금융지주의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핀테크기업의 목소리와, 핀테크기업을 직접 지배하기 보다는 지분투자로 협업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금융지주의 입장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지만, 이를 개선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개선으로 금융지주 계열사간 업무 협력 범위가 더욱 다양하고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그룹 계열사 시너지 활성화 지원
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금융지주그룹 자회사 간 데이터 공유의 경우 '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별도의 동의없이 정보 공유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애로사항이 있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데이터를 공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관리 목적의 범위에는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 등이 포함된다.
금융지주그룹 자회사 간 업무위탁 규제도 완화된다.
각 사의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당국의 사전 승인이, 이외 업무는 사전·사후 보고가 필요했던 현행 방침을 개선해 본질적 업무는 사전 보고, 이외 업무는 사후 보고만으로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경영관리업무를 제외한 영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금융지주사 업무 제한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및 사업계획 승인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 결정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등만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금융슈퍼앱 등 통합플랫폼 운영과 그룹 브랜드 사업 등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계열사 통합 플랫폼의 경우 관리 주체를 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주에서 통일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져 플랫폼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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