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은 “구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구 예산이 투입되는 총사업비 3억 원(민간에서 구를 거쳐 신청하는 경우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예산편성 이전까지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모사업의 구비 부담 등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해 사업 선정·추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부서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집행부가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으로 구의 재정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지역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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