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간 유예됐다.
이로써 국내주식은 5000만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는 25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소득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 25%)의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양도·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앞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날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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