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간 유예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양도·대여로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앞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의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날 국회 최종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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