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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 고려"

기사입력 : 2024-11-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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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고위,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
11월 본회의 처리 위한 여야 협상 수순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다.

당정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어온 가운데 야당까지 의견이 합치되면서, 세제 불확실성을 거둘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내 토론회 등까지 거친 끝에 결국 금투세 관련한 당론을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천 오백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 제도를 고민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도저히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성, 구조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유예를 하거나 또는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다"며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린 배경을 밝혔다.

이 대표는 "아쉽지만,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의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동시에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또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국내주식은 5000만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2025년 1월까지 다시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올해 2024년 1월 민생토론회에서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 했고, 당정은 금투세 폐지 쪽으로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당론을 정한데 대해, 여당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국장이 대단히 어렵다"며 "자본시장 밸류업을 하고 투자자를 국내시장으로 유인할 다각적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별도 입장문에서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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