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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목)

현대건설, 한남4구역 공사비 1.4조원으로 낮춰…'5대 확약서' 제출

기사입력 : 2024-12-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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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한강 조망 이미지./사진제공=현대건설이미지 확대보기
디에이치 한강 조망 이미지./사진제공=현대건설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현대건설이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업조건을 제안했다.

현대건설은 ▲총 공사비 1조4855억원 ▲사업비 전액 CD+0.1% 책임조달 ▲총 공사 기간 49개월(본 공사 기간 43개월) ▲아파트‧상가 미분양시 100% 대물변제 등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담으며 한남4구역에 대한 강한 수주의지를 보였다.

특히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위해 ▲책임준공 확약서 ▲사업비 대출 금리 확약서 ▲아파트‧상가 대물인수 확약서 ▲공사도급계약 날인 확약서 ▲대안설계 인‧허가 책임 및 비용부담 확약서 등 주요한 조건들을 추가한 5대 확약서를 날인해 제출했다.

먼저, 현대건설은 대안설계 공사비로 1조4855억원을 제시했다.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예상가격(1조5723억원)보다 868억원 절감한 금액이며, 이를 통해 조합원당 부담금을 약 7200만원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비 전액을 금리 상승 시에도 변동 없이 CD+0.1%로 책임조달 및 지급보증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사업비 1조5000억원을 대여할 경우, 금리 차이가 1%만 나더라도 금융비용 약 425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조합원 세대당 약 3,600만 원 이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빠른 사업 속도도 돋보인다. 현대건설은 용산구 인근 다수 공사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이주철거 후 즉시 착공과 공사중단 없는 책임준공을 확약하며 49개월의 총 공사기간을 제안했다. 신속한 입주를 실현시켜, 조합 사업비와 조합원의 불필요한 비율을 줄이겠다는 게 현대건설 측의 설명이다.

현대건설은 상업시설 미분양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상업시설 구성부터 분양까지 세계적인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에비슨영과 함께 하며 가치와 분양성을 극대화하고 상가 분양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원 배치계획도 밝혔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뿐 아니라 상가까지도 최초 일반분양가로 100% 대물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대물변제 기준 역시 최초 일반분양가로 설정하며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조합에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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