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입법 방식에 대해 이 같이 제시했다.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본법(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상장법인 합병 등의 경우 주주보호원칙을 특별규정으로 신설하는 게 낫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논의는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분할 등이 발단이 됐는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까지 모두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다"며 "주주보호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합병, 분할 등 사안이 있을 때 적정 가치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교적 개정이 용이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면 시의성 있게 대응할 수 있고, 절차 준수시 거래의 적법성과 이사의 면책이 보장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지원되고 의무충돌 때 판단기준이 명확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봤다. 상법 개정의 경우 이사의 면책 여부가 불분명해서 경영판단원칙 별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는데, 이같은 방법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이 원장의 발표는 그동안 상법 개정 지지 의견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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