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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가계대출 폭증에 서민 정책대출마저 압박

기사입력 : 2024-10-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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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금융권에 디딤돌 대출 등 취급 제한 요청
문진석 의원 “대출 제한 적용 않겠다 해놓고 말 바꾼 정부, 수많은 시민 계약금 날릴 위기”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 한강변 아파트 전경. 사진 =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 들어 급증한 각종 정책대출로 가계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뒤늦게 서민용 정책대출로 분류되던 디딤돌대출 한도까지 줄이며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디딤돌대출이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통상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차감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보증상품 가입을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액을 대출금에 포함해줬는데, 이를 제외해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했다. 사실상 대출한도 축소의 효과가 생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6일(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가한 것을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는데,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를 필수진행하고, 생애최초구매 특례 등 구입자금보증을 취급 제한하도록 했다.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문진석 의원은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면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유병태 사장이 답변을 못 하자,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에게 “공문도 없이 전화한 것이 맞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김 실장은“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 대출에는 적용 않겠다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김규철 실장이 “국토부의 지침은 대출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자, 문 의원은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되고, 당연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면서 “특례대출의 LTV 80%는커녕 70%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일 안 한다’,‘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투기자를 잡아야지, 생애 최초를 왜 건드냐’ 등 인터넷 기사에 달린 시민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에는 몇천만 원도 큰 재산인데,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말하며, 이번 주 내로 국토부와 HUG의 실질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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