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디딤돌대출이란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집을 대상으로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통상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그러나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에게 보장되는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소액임차보증금인 이른바 '방 공제'(서울은 5500만원)를 차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애최초주택 마련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하던 'LTV 80%' 기준을 70%로 낮추도록 했다.
준공 전 신축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이에 따라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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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근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는데, 대출한도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하는 ‘방수공제’를 필수진행하고, 생애최초구매 특례 등 구입자금보증을 취급 제한하도록 했다. 대출 이후 주택 완공 시 담보로 전환하는 ‘후취담보 대출’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문진석 의원은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면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유병태 사장이 답변을 못 하자,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에게 “공문도 없이 전화한 것이 맞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김 실장은“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하여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 대출에는 적용 않겠다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시켜서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김규철 실장이 “국토부의 지침은 대출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해명하자, 문 의원은 “방수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하고 대출금액이 나가게 되고, 당연히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된다”면서 “특례대출의 LTV 80%는커녕 70%까지도 대출이 안 나오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일 안 한다’,‘예고도 없이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투기자를 잡아야지, 생애 최초를 왜 건드냐’ 등 인터넷 기사에 달린 시민들의 반응을 언급하며 “젊은 세대에는 몇천만 원도 큰 재산인데,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말하며, 이번 주 내로 국토부와 HUG의 실질적 대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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