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세청이 제출한 연도별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처리 현황을 보면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연도별 시정률이 ▲2020년 91.2%, ▲2021년 91%, ▲2022년 91.2%, ▲2023년 96.2%, ▲2024년 6월 기준 93.3%로 5년 평균 92.6%에 달한다. 시정률이 높은 이유는 국세행정의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상 문제점, 그리고 내부규정에 따른 사전·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권리보호요청 주요 사례로 ▲납세자가 체납세액을 완납했으나 소유 재산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은 문제, ▲해명자료 요구 시 자료를 특정하지 않아 납세자의 소명 부담 과중, ▲세무조사 내용 및 고지 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국세청에 근거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 ▲납세자의 폐업일 정정 요청에 대한 국세청의 거부권 행사 등이 있었다. 사실상 국세청이 마련한 업무 매뉴얼과 사전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됐어도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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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이 지난 5년간 연도별 위법·부당한 조사선정 등으로 세무조사가 중단된 건수를 파악한 결과, 5년간 무려 65건의 세무조사가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일영 의원은 “국세청의 무분별한 과세권 행사로 납세자의 권익침해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 매년 수천건에 달하고 있어 국세청 행정체계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정치적 세무조사 등 과세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은 마련했는지 오는 국세청 국정감사서 국세행정의 미비점을 철저히 파헤칠 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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