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은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임대 등록사업자 신고 건수는 65만건이다. 이들 임대인을 대상으로 매년 3000명(최근 4년간)에 대해서만 ‘수입금액 검증’을 통해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85%가 소득신고 누락으로 적발되어 추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은석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비 2024년의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은 1432명에서 1043명으로 감소했고 신고금액은 130조 8000억원에서 10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급감했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 상속·증여는 미신고 시 별도 확인 방법이 없어 이를 이용한 변칙적 대물림은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해외 신고계좌의 비상식적 급감에도 조사가 어려운 것 또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아 상속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역외 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에 적용되는 수준의 부정무신고 가산세 6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날로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는커녕, 문재인정부 이후 줄어든 예산도 같은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더불어 “해외계좌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을 초과해 범칙처분을 받은 자가 최근 4년 간 54명에 이르지만, 명단 공개자가 한 명도 없다“며 해외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전반적인 대응 의지 강화를 촉구했다.
최은석 의원은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습적 탈세자를 적발할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와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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