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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기사 모아보기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16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사회에 만연한 다양한 탈세 유형에 대해 설명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국세청이 최은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임대 등록사업자 신고 건수는 65만건이다. 이들 임대인을 대상으로 매년 3000명(최근 4년간)에 대해서만 ‘수입금액 검증’을 통해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중 85%가 소득신고 누락으로 적발되어 추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은석 의원은 “65만 주택임대사업자 시대에, 3000명만 조사해도 연평균 2549명의 소득신고 누락자가 적발되고, 추징세액으로 따지면 연평균 113억이다”며 “전체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 추징세액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임대 수입금액 검증 대상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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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가상자산 상속·증여는 미신고 시 별도 확인 방법이 없어 이를 이용한 변칙적 대물림은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해외 신고계좌의 비상식적 급감에도 조사가 어려운 것 또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아 상속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역외 거래를 이용한 조세포탈에 적용되는 수준의 부정무신고 가산세 60%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떨어지고 있는 세무조사 징수율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문재인정부 때 줄어들기 시작한 ‘역외탈세 대응활동 예산‘은 그대로” 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은석 의원은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습적 탈세자를 적발할 의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와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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