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한 민원은 총 39만8355건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9년 대비 2023년 1.7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2019년 3만6801건 ▲2020년 6만8661건 ▲2021년 5만3962건 ▲2022년 5만4360건 ▲2023년 6만4071건이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와 제20조의 2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건수와 권고 발부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 간의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는 것도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도 등장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국토위 2023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해 국감을 통해 기축 주택의 층간소음 성능보강과 관련해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려운 주택에 대한 제도·정책적 문제가 많다’고 국토교통부를 지적한 바 있다.
건설업계 한 연구원은 “바닥구조의 물리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입주자·관리주체의 노력과 합의는 제도적으로 미합한 실정”이라며 “층간소음 저감 문제와 더불어 소음문제로 갈등이 벌여졌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점을 제안하기도 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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