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김민철 사장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 관련 증인으로 출석 요구 명단에 올랐다.
김 사장은 과거 두산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CFO로서 그룹 재무구조 개선에 앞장선 인물로 평가받는다. 계열사 자산 매각으로 두산그룹이 재기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두산인프라코어(현 HD현대인프라코어) 8500억원, 두산솔루스 6986억원, 두산타워 800억원 등 매각에 관여했다. 두산건설은 더제니홀딩스에 경영권을 매각했다. 그 결과 2019년 341.19%였던 두산중공업 부채비율(연결)은 ▲2020년 288.91% ▲2021년 208.51% ▲2022년 155.54% ▲2023년 152.41%로 내려가며 개선됐다.
김 사장은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합병안이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 적극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주식교환 비율로 1대 0.63을 제시해 소액주주 반발을 샀다. 두산밥캣 1주당 두산로보틱스 0.63주와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인데, 흑자기업인 두산밥캣이 적자기업 두산로보틱스보다 비율이 낮게 책정된 게 문제가 됐다.
금융당국도 양사가 시가총액으로 교환비율을 산정한 것에 의문을 표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시가 합병보단 공정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불만이 있는 경우 사법적 규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적 시장에선 시가가 가치를 반영하겠지만 현실에선 그렇지 않다"며 "그럼에도 그룹에서 일방적으로 평가를 하게 하면, 시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정하다 보니 문제가 돼 차선으로 (현행법은)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현행법상 할증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다양한 주주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간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은 철회된 상태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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