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25일 두산로보틱스와 분할합병 계약에 대한 주주확정기준일(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을 다음 달 10일로 결정해 공시했다. 오는 10월 10일까지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 분할합병 계약 승인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의미다.
이번 공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 7월 11일 관련 계획에 대한 최초 서류를 제출한 이후 4번째 정정이다. 이는 사업구조 재편 중심에 서 있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포괄적 주식교환 비율에 대한 주주 반발이 일면서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및 주식 교환 증권신고서에 대해 지속적인 정정을 요구하자, 두산로보틱스는 지난달 29일 주식 교환 부분은 철회했다. 다만,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방침은 바꾸지 않았다.
한편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 흡수합병이 확정되려면 주주총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임시주총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추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두산로보틱스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 지분을 확보해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고, 그룹 내 스마트머신 분야 중간지주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현대오토에버, 삼성SDS 제쳤다…올 들어 총주주수익률 8.5배↑ [정답은 TSR]](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53000212008258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