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확대 등을 포함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당 정책위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이다.
민주당은 "결국, 유예론의 핵심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에 주가 하락 등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므로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시행론의 요지는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금투세를 시행하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도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으로 집약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에 대해 "정책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드러내 주어 향후 당론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말에 오는 2025년 1월까지 다시 시행을 유예했다.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게 골자로, 국내주식은 5000만원,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기타는 250만원 이상 소득을 거두면, 초과분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 및 여당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