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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월)

하자분쟁조정 최근 5년간 2.2만건…신청은 줄고 기간은 증가

기사입력 : 2024-09-2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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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은 줄어들고 있으나,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도읍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이 2만2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해 평균 4512건이 접수되는 셈이다.

문제는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은 감소하고 있으나, 분쟁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 하자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4290건에서 ▲2020년 4245건 ▲2021년 7686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부터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분쟁 조정에 걸리는 평균 소요 기간은 2019년 148일에서 ▲2020년 161일 ▲2021년 166일 ▲2022년 308일 ▲2023년 337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자 분쟁의 60% 가까이가 붕괴를 비롯한 침하, 처침, 비틀림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심사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접수된 하자 유형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만1487건 중 기능불량이 1만3717건으로 전체의 1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들뜸 및 탈락 1만3017건 ▲균열 1만2041건 ▲결로 9665건 ▲누수 7064건 ▲오염 및 변색 6882건 ▲파손 5160건 ▲설계도서 상이시공 299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은 감소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2배 이상이나 늘어 조정에 1년이나 걸리는 실정”이라며, “특히 입주민들의 안전관 직결된 사안이 대다수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 처리 기한의 준수는 물론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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