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도읍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이 2만2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해 평균 4512건이 접수되는 셈이다.
특히, 하자 분쟁의 60% 가까이가 붕괴를 비롯한 침하, 처침, 비틀림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심사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접수된 하자 유형별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만1487건 중 기능불량이 1만3717건으로 전체의 1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들뜸 및 탈락 1만3017건 ▲균열 1만2041건 ▲결로 9665건 ▲누수 7064건 ▲오염 및 변색 6882건 ▲파손 5160건 ▲설계도서 상이시공 299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하자 분쟁 조정 신청은 감소하고 있지만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2배 이상이나 늘어 조정에 1년이나 걸리는 실정”이라며, “특히 입주민들의 안전관 직결된 사안이 대다수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 처리 기한의 준수는 물론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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