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을 잡고 중소기업 재직 우대 저축상품을 출시한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월 5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만기 때 최대 402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기업이 개인 납입금의 20%를 지원하고 최대 5% 금리 혜택도 더해진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 과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오는 10월 출시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통해 우대 저축 상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기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재직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기업 지원금으로 추가 적립해 준다. 여기에 협약 은행의 1~2% 우대금리를 더해 일반 저축 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리는 기본 금리 3%에 최대 연 2%의 우대금리를 얹어 최대 연 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참여 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3.5%)보다 1.5%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이다.
5% 금리가 적용되면 월 10만원을 납입(총액 600만원)한 근로자는 5년 만기 시 세금을 제하고 8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 우대 저축공제와 비슷한 상품으로는 중기부가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가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10만원 이상)와 기업(20만원 이상)이 매월 34만원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지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지만 근로자 납입 금액의 2배가량을 적립해야 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높아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 10년간의 내일채움공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데 전력을 다했다”며 “신상품이 활성화돼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 우대 저축공제는 정부가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 은행이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한다.
세제 혜택의 경우 근로자는 기업 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업은 기업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품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부 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 은행을 방문해 저축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 은행장은 “이번 상생금융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자체적인 중기 근로자 우대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와의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열닫기이승열기사 모아보기 하나은행장은 “중기 우대 저축공제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와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아란 한국금융신문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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