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PG사 거래규모와 자본금 기준을 현재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원 초과는 10억원 자본금을 쌓도록 되어있다. 상향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업계는 자본금 100억원을 쌓아야하는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 14개사의 미정산자금은 지난해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티메프 사태로 1000억원 규모 손실을 PG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본금 확충 뿐 아니라 PG사 미정산자금 관리 의무 부여도 검토 중이다.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PG사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받도록 처벌도 강화됐다.
PG업계에서는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형사 PG사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본금 확충이나 비용 부담이 어려워 폐업하는 PG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PG협회에서는 이달 중 열릴 금융위원회 PG업 제도 개선 공청회에 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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