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사 과정에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되면서 검사 인력도 추가한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이커머스의 PG(전자결제대행) 겸영 과정에서 판매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부재하고, 이커머스가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 대량 판매 활용이 가능한 점이 꼽힌다. PG를 겸영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정산주기 장기화 등 경영방침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서 지급결제 운용 여지도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TF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도출해서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서 검사인력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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