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업계가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증권사가 기존 투자목적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사용한 반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환전 업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권해석을 통해 서비스 시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 시행을 위하여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며 서비스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서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금투협은 "앞으로도 금투협과 업계는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외환업무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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