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외화계정이 명확해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들의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금융투자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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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기사 모아보기)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증권사 명의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명확히 함에 따라, 업계가 일반환전 서비스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2023년 7월 4일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서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게 대고객, 즉 개인과 기업을 불문하고 일반환전을 허용했고, 그간 외환당국과 금투업계는 일반환전에 대한 구체적 업무방법을 논의해왔다.
특히 증권사가 기존 투자목적환전을 하는 경우에는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사용한 반면, 일반환전을 할 경우 사용할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환전 업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유권해석을 통해 서비스 시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증권사는 대고객 일반환전 시행을 위하여 기재부에 대한 외국환업무범위 변경 신고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하며 서비스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증권사 일반환전 도입은 국민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기재부의 외환제도 개편방향에 따른 것이다.
고객의 환전 접근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경쟁을 촉진해서 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하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금투협은 "앞으로도 금투협과 업계는 외환서비스 혁신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외환업무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에 대한 일반환전 확대 추진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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