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촉식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기존 입법자문위원인 박범일 변호사와 김익환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이은일 변호사, 김진문 변호사, 김나영 변호사를 신규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 ▲의안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소재권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입법자문위원의 적극적인 고견 제시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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