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투협회장, 자산운용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4.08.08)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최근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개입 필요성을 시사하며 의지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며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으나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추어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격 지표인 금리에 대해 개입 필요성을 밝힌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연초 설정한 스케줄 대비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때 금리를 올리면 돈도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쉬운 방법이다"며 "바랐던 것은 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미시적 관리 대신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짚고, "개입이라는 말보다는 적절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과정이 개입으로 비추어 진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당국)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날 경우, 보다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이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에게 실행한 부적정 대출 건 관련, 이 원장은 현 경영진의 책임론을 겨냥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조병규 우리은행장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원장은 "작년 가을 무렵에 현 은행장을 비롯해 은행 임원진이 전 회장 관련 대규모 부당대출 문제점에 대해 보고 받은 상황을 확인했고, 금융지주도 아무리 늦게 보더라도 올해 3월 이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 상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가동해서 검사 및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법 상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제 때 보고가 안 된 게 명확하므로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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