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도 과거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몸살을 앓았던 경험이 있었던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대주주 논란은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31일 금융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하정식 부장판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당시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하여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고의적으로 높게 설정하는 등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카카오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의 성격을 지닌 공동체얼라인먼트협의체(이하 CA·협의체)를 바탕으로 쇄신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등 주요 계열사들의 신사업 추진과 주요 인수합병(M&A) 전략도 CA협의체의 결정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대주주가 인터넷은행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만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라 지분 10%만을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주요주주로는 카카오(27.16%), 한국투자증권(27.16%·1주 적음), 국민연금(5.76%), KB국민은행(4.88%), SGI서울보증보험(3.2%) 등이다. 더욱이 현재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리스크로 인해 신사업 추진에 잇어 차질을 빚고 있다. 예컨대 ‘마이데이터’ 사업과 ‘신용카드’ 사업의 경우 금융당국이 승인하지 않고 있다.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사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감을 떠안게 된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카카오와 합병한 카카오M의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과 김 위원장의 공시 누락 위반 등이 문제가 됐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라는 ‘돌발변수’에 발목잡히나
케이뱅크의 경우에도 지난 2019년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암초를 만나 정상적인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당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케이뱅크에 대한 유상증자가 차질을 빚게 되며 한동안 여신상품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 2020년 BC카드는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의결한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케이뱅크의 대주주는 여전히 BC카드(33.72%)다. 하지만 당시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KT가 자회사인 BC카드를 이용한 꼼수를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으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금융사들도 대주주적격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우선 KCD(한국신용데이터)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우리은행은 지난 2022년 700억원대의 직원 횡령사고를 겪었으며, 지난 6월에는 김해금융센터에서 100억원대 횡령사고가 일어나며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으로부터 횡령사고와 관련해 경고 및 징계, 과태료부과와 같은 향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여기에 제4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ICT기업들의 자본력이 기존 카카오, 토스 등에 견줘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를 설립하기 이전부터 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최대 4개로 늘려 금융권의 혁신을 불러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 문제에 이어 이번 카카오뱅크까지 살펴봤을 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케이뱅크도 마찬가지지만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재판 과정까지 겹치고 벌금형 판결을 받을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 안착의 성공 요인이 됐다는 점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이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iyr625@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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