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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기사 모아보기 SPC그룹 회장이 보석 신청서를 내면서 자신을 둘러싼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 2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후 허 회장은 지난 4월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날 재판에서 허 회장 측은 파리바게뜨지회가 지난 2021년 1월 직접고용청구소송, 연장근로수당 추가청구 소송 등에서 사측에 연달아 패소해 조합원 탈퇴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소송비만 증가하게 돼 자발적으로 탈퇴했다는 것이다.
허 회장 측은 “노조 탈퇴 권유는 파리바게뜨지회에서 먼저 시작했다”면서 “이에 PB노조가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소속으로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인 직원들이 ‘PB노조에 오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권유하게 된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또 허 회장 측은 PB노조가 검찰이 제기하는 ‘어용 노조’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PB노조는 4415명이지만, 파리바게뜨지회는 21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면서 PB노조가 ‘어용 노조’라면 근로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허 회장 측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의혹도 PB노조의 맞대응 성격이라고 했다. 2021년 1월 PB노조 조합원 32명이 탈퇴했고, 이 중 28명이 파리바게뜨지회로 옮겼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허 회장 측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소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회사는 승진에 있어 통상 정성평가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 회장 측이 유리한 진술만 뽑아 주장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956명의 승진자 중 약 85%가 한국노총 소속 PB노조 조합원만 승진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사유라고 맞섰다. 검찰은 또 진술 외 문자메시지나 녹음파일 등으로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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