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 2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후 허 회장은 지난 4월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날 재판에서 허 회장 측은 파리바게뜨지회가 지난 2021년 1월 직접고용청구소송, 연장근로수당 추가청구 소송 등에서 사측에 연달아 패소해 조합원 탈퇴에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고, 소송비만 증가하게 돼 자발적으로 탈퇴했다는 것이다.
허 회장 측은 “노조 탈퇴 권유는 파리바게뜨지회에서 먼저 시작했다”면서 “이에 PB노조가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소속으로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인 직원들이 ‘PB노조에 오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권유하게 된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허 회장 측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탈퇴 종용 의혹도 PB노조의 맞대응 성격이라고 했다. 2021년 1월 PB노조 조합원 32명이 탈퇴했고, 이 중 28명이 파리바게뜨지회로 옮겼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허 회장 측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소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회사는 승진에 있어 통상 정성평가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 회장 측이 유리한 진술만 뽑아 주장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956명의 승진자 중 약 85%가 한국노총 소속 PB노조 조합원만 승진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사유라고 맞섰다. 검찰은 또 진술 외 문자메시지나 녹음파일 등으로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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