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허영인기사 모아보기 SPC그룹 회장이 보석 신청서를 내면서 자신을 둘러싼 민주노총 탈퇴 종용 의혹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소송 부담으로 자발적으로 탈퇴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지난 2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허 회장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후 허 회장은 지난 4월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파리바게뜨지회는 지난 2017년 SPC그룹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에서 최초로 생긴 제빵기사 노조이며, 민주노총 소속이다. 같은 해 한국노총 소속 PB노조도 생겼는데, 검찰은 이를 ‘어용 노조’로 보고 있다.
허 회장 측은 “노조 탈퇴 권유는 파리바게뜨지회에서 먼저 시작했다”면서 “이에 PB노조가 정당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소속으로 제빵기사를 관리하는 매니저 직급인 직원들이 ‘PB노조에 오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권유하게 된 것”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또 허 회장 측은 PB노조가 검찰이 제기하는 ‘어용 노조’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PB노조는 4415명이지만, 파리바게뜨지회는 21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면서 PB노조가 ‘어용 노조’라면 근로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아울러 허 회장 측은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소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회사는 승진에 있어 통상 정성평가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허 회장 측이 유리한 진술만 뽑아 주장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021년 5월 956명의 승진자 중 약 85%가 한국노총 소속 PB노조 조합원만 승진했다며, 부당노동행위 사유라고 맞섰다. 검찰은 또 진술 외 문자메시지나 녹음파일 등으로 입증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월 조합비로 이탈자가 생겼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리바게뜨지회 월 조합비는 1만5000원이며, PB노조 월 조합비는 1만원이기 때문이다. 다달이 내는 월 회비 특성상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가운데 허 회장은 지난달 말 보석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단독] 조좌진 前 롯데카드 대표, 하나투어 신임 대표 내정](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13170440010389efc5ce4ae1439255137.jpg&nmt=18)
![‘포스트 서정진’ 지배구조 딜레마…멈춰 선 합병에 ‘애나그램’ 만지작 [셀트리온의 성장통 ③]](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2621595400960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DQN] 두산건설, 충청 이어 경상도 공급 최다…존재감 ‘뿜뿜’ [이 지역 분양왕 - 경상도]](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2622154707159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