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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SPC그룹, 대표 궐위에 허영인 회장 수사도

기사입력 : 2024-03-07 16:07

(최종수정 2024-03-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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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황재복 대표 구속 이어 강선희 대표 1년 만에 사임
황 대표, 노조 탈퇴 종용 혐의…檢, 허 회장 개입 여부 수사도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이미지 확대보기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그룹
[한국금융신문 손원태 기자] SPC그룹이 두 공동대표가 나란히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표 궐위에 놓였다. 황재복 대표가 지난 4일 구속되고, 이보다 앞서 2일에는 강선희 대표마저 사임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허영인닫기허영인기사 모아보기 회장에게도 수사를 벌이고 있어 SPC그룹을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황재복 대표는 지난 4일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황 대표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대표는 SPC그룹에서 사업 관리 및 대내 업무 등을 맡았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로, 인력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한다.

황 대표는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등을 발표하도록 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선희 대표도 이달 2일부로 사임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후 1년 만이다. 강 대표는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남편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구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기 위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인 강 대표는 SK그룹 등을 거쳐 지난해 SPC그룹 대표직에 올랐다. 이어 SPC그룹에서 법무, 대관, 홍보 등 대외 업무를 맡았다.

허영인 회장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허 회장은 앞서 지난 2012년 12월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가루 제조사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이후 지난달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 보고서가 유출된 것을 파악했다. SPC그룹 백 전무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검찰 수사관 김씨로부터 수사 관련 정보를 빼돌린 후 이를 황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후 황 대표가 수사관인 김씨에게 수백만 원의 향응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허 회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현재 황 대표와 백 전무, 김씨 등을 구속했다. 이어 윗선인 허 회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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