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의 소견서 등의 불출석 사유 타당성과 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PC그룹이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서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황 대표와 SPC그룹 백 전무(구속기소)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여부를 수사 중이었다.
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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