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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기사 모아보기 SPC그룹 회장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허 회장이 입원한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영장을 집행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되기도 했다. 이후에도 검찰은 전날 추가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 회장 측은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SPC그룹이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PC그룹이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과정에서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황 대표와 SPC그룹 백 전무(구속기소)가 공모해 검찰 수사관 A(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빼돌리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여부를 수사 중이었다.
이와 관련, SPC 측은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허 회장)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라며 “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미지 확대보기손원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tellm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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