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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목)

“이번에도 졌다” 신동주, 경영복귀 시도 10전10패…신동빈 체제 ‘강화’

기사입력 : 2024-06-26 20:29

(최종수정 2024-06-2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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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日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개최
신동주 경영복귀 시도 했지만 이번에도 실패
신동빈 회장 장남 신유열 전무, 사내이사 선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롯데 이미지 확대보기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제공=롯데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신동주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이번에도 경영복귀에 실패했다. 2015년 1월 한일 롯데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된 이후 10번째 시도로 10전 10패다. 이런 가운데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전무가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신동빈 체제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오후 2시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개최된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가 열렸다. 신동빈 회장은 온라인으로 참석했고, 신유열 전무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주총에는 이사 선임, 잉여금 배당 등을 포함한 3개 안건이 승인된 가운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본인의 이사 선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을 금하는 정관 변경 안건 등은 모두 부결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부결된 배경에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됐다. 이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준법의식도 결여돼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해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이사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집 영상 활용을 근간으로 하는 ‘풀리카(POOLIKA)’ 사업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메일 정보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1월 한일 롯데 지주회사인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됐다. 같은 해 7월27일 고(故)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총괄회장을 앞세워 동생 신동빈 회장을 홀딩스 이사에서 해임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는 롯데홀딩스 지분 28.1%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홀딩스 지배구조는 광윤사→롯데홀딩스→호텔롯데→롯데지주로 이어진다. 롯데홀딩스 최대주주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지분 과반수(50.28%)를 보유한 광윤사다. 하지만 주요 주주인 종업원 지주회(27.8%), 임원지주회(5.96%) 등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롯데지주 역시 호텔롯데(11.1%), 롯데홀딩스(2.5%) 등 일본 지분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롯데홀딩스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국 롯데 지배력까지 강화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총에서 신유열 전무가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자리에 앉게 되면서 신동빈 체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롯데홀딩스 관계자는 신유열 전무의 이사 선임 배경에 대해 “신유열 이사는 노무라증권에서 경험을 쌓고 재직 중 컬럼비아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한 후 롯데에 입사했다”며 “신 이사는 롯데파이낸셜 대표로서 금융시장에 대한 조예가 깊고, 롯데홀딩스 경영전략실을 담당하는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을 역임하며 역량을 발휘해 이사 후보로 추천됐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됐다”고 덧붙였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에 대해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 방향성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롯데가(家) 3세라는 이유만으로 신유열 전무에게 회사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 권한을 맡길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국적인 신유열 전무가 롯데그룹 최정점인 롯데홀딩스를 일본인 종업원 지주회와 함께 지배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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