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SBI저축은행(대표이사 김문석)이 민간 인증서를 업무에 도입해 금융거래 편의성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 제공 = SBI저축은행 [한국금융신문 김다민 기자] SBI저축은행(대표이사 김문석)이 민간(사설) 인증서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금융거래 편의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민간 인증서는 2020년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전자적 인증 수단으로써 인정됐다. 그러나 SBI저축은행은 그 효력과 안정성에 대해 금융권 도입 현황, 유권 해석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업무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민간 인증서는 기존 발급과 사용 절차가 까다로웠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던 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대출 적합성 인증에 PASS 인증서를 시작으로, 올 4월에는 네이버와 토스 인증서를 추가로 도입했다.
올 2분기에는 금융인증서에 이어 대출 청약 전자서명 수단으로 민간(사설) 인증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SBI 저축은행
관계자는
“ 기존
공동인증서 사용이
어려워
대출을
진행하지
못한
고객들도
발급과
사용이
용이한
민간
인증서로
편리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 며
“ 향후
민간 인증서
활용도를
더
늘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서류도
간편하게
접수하고
, 앱 다운로드
없이
모바일
웹만으로
대출
실행까지
가능하게
되는
등
고객
편의성이
더욱
강화될
것
”이라 고
밝혔다
. 김다민 한국금융신문 기자 dm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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