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고, 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진행한다.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 ▲체크리스트법 작성 안내 ▲사업장 내 아차사고 발굴,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전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으로 꼽히는 ‘위험성평가’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과정으로 사업주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복잡하고 어려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돕고, 나아가 위험성평가에 확실히 대비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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