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부산진경찰서에 포스코이앤씨가 촉진2-1구역 조합원을 상대로 1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 측이 건넨 돈봉투에는 5만원권 200여장이 들어 있었다.
한국금융신문이 녹음파일을 확보해 들어본 결과 “포스코건설입니다”라고 본인의 소속을 밝힌 여성이 “백화점에 들러서” 무엇을 사가겠다며 만나자고 하는가하면, “뭐 좀 전달해주고 가려고요”라며 금품 또는 선물로 추정되는 무언가를 조합원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포스코이앤씨 홍보요원은 이러한 선물과 금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조합원에게 “주겠다”는 발언을 전혀 거리낌 없이 했다. 도시정비법과 조합의 지침을 위반한 행위를 이미 다수의 조합원에게 해왔다는 단체 채팅방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가 된 조합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던 조합원들이 ‘선을 넘은 금품 살포’에 마음을 돌렸다는 전언이다. 대다수 조합원들이 더 이상의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포스코이앤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시공사 선정 총회 이후 촉진2-1구역 재개발사업이 발목 잡힐 우려가 커진 탓이다.
경쟁사인 삼성물산은 지난 24일 조합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금품제공 매표행위가 사실로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제재조치 없이 포스코가 선정될 경우 ‘시공사 선정 무효소송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부산 촉진2-1구역은 범전동 일대에 지하 5층~지상 69층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부대 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27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한다.
권혁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khk02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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