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지난해 불법 증권계좌 개설 사고를 낸 대구은행(은행장
황병우닫기황병우기사 모아보기)이 앞으로 내부통제에 있어 양보와 타협 없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일 대구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이날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대구은행에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직원 177명에게는 ▲감봉 3개월 25명 ▲견책 93명 ▲주의 59명 등 신분 제재를 부과했다.
대구은행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님께 불편을 드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라며 "해당 업무 외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며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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