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실사가 마무리되면서 정상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워크아웃 이후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 단지의 입주율 역시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 발생과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며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마곡 CP4 사업장 대주단과 태영건설이 사업비 추가 대출 금리를 8%대로 확정한 데 이어 PF 사업장 정상화 사례가 추가로 등장하면서 워크아웃이 탄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태영건설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백암빌딩 사업장에 대한 추가 대출금리는 기존과 같은 4%로 유지되며 훨씬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태영건설은 KTX 신경주 역세권 2블록에 진행 중인 '신경주 더퍼스트 데시앙' 사업과 관련해 공사비를 앞당겨 받기로 했다. 원래는 공사 유보금 294억원을 완공 후 받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270억원을 앞당겨 받기로 한 것이다. 이 가운데 210억원은 대주단의 협조하에 월별로 선지급받는다.
탄력을 받은 태영건설은 지난달 20일 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하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해당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거쳐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최 부회장은 "회사의 워크아웃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기업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선택과 집중의 사업구조를 확립하고 철저한 손익 관리와 리스크관리를 통한 경영실적 개선과 내실을 강화해 워크아웃을 조기에 졸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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