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태영건설 공시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은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을 밝히고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사유로 밝혔다.
태영건설이 다음 주 주주총회에 앞서 자체적으로 지난해 실적 결산을 했지만, 태영건설의 투자·대여 자금 중 손상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중 부채 전환 금액 등이 앞으로 PF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워크아웃 절차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이 수립 전이어서 계속기업으로 존속할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이미 태영건설의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이미 지난 14일부터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5626억원의 자본총계를 기록했다. 보유 자산인 5조2803억원보다 부채가 5조8429억원으로 많아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영건설 주식의 매매거래 중지를 알린 바 있다.
태영건설 측은 그러나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속히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어진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워크아웃과 공사현장에는 전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기간 해당 기업은 의견거절이 표명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해 재감사를 받게 되며 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