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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금)

태영건설 워크아웃 난항? 과거 졸업한 동문·이수건설은 어땠나

기사입력 : 2024-03-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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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축소 등 고강도 자구계획 통해 10여년 만에 졸업한 동문건설
모그룹 이수화학 유동성 지원 힘입어 2.6년 만에 조기졸업한 이수건설
태영 역시 모그룹 티와이홀딩스 지원 받을 수 있을 듯

올해 초 산업은행에서 열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관련 주요 채권자 회의 /사진제공=산업은행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초 산업은행에서 열린 태영건설 워크아웃 추진 관련 주요 채권자 회의 /사진제공=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에 착수한 태영건설이 내외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성공적으로 워크아웃에 졸업했던 동문건설과 이수건설 등의 사례에 관심이 모인다.

두 건설사 역시 과거 경영위기를 만나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모범사례 건설사로 꼽힌다.

건설사들은 대부분의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관계로 대출 의존도가 아주 높은 업종으로 뷴류된다. 따라서 한 곳에서만 자금줄이 묶여도 나머지 사업 전체가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는 취약한 구조를 지닌다. 이에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닥칠 때마다 건설사들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업종으로 분류돼 수많은 부도 위기에 직면해왔다.

동문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다. 이 당시 시행사의 부실로 인해 재정상태가 악화돼 워크아웃 절차를 밟았다. 당시 동문건설은 자회사 매각은 물론 오너 일가의 대규모 사재 출연·사무실 축소 등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10여년 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이수건설은 이보다도 훨씬 빨리 워크아웃을 극복했다. 이수건설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악화를 겪으며 20091월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수건설 역시 자산 매각과 비용 절감 등 자구노력을 했지만, 결정적으로 모그룹인 이수화학의 유동성 지원 덕분에 26개월 만에 조기졸업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계획대로만 이뤄지면 이수건설의 사례와 같은 조기졸업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태영건설 역시 대기업집단인 태영그룹에 속해 있고,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뒤를 받치고 있다.

워크아웃 신청 얼마 뒤인 지난 1,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자구안을 발표했다.

태영그룹이 채권단과 합의했던 자구안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원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다. 여기에 윤세영 회장은 기존안이 부족할 경우 SBS 주식 및 티와이홀딩스 주식 담보제공 등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는 녹록치 않은 부동산 경기다. 고금리와 원자재값 고공행진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대다수 건설사들은 직전해 대비 줄어든 실적을 거두며 보릿고개 초입에 들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태영건설 PF사업장 대부분은 정상화 계획 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영건설 자체의 상황도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5626억원의 자본총계를 기록했다. 보유 자산인 52803억원보다 부채가 58429억원으로 많아지면서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태영건설 주식의 매매거래 중지를 알렸다.

다만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해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그간 우발채무로 분류됐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및 추가손실 충당부채 예측분을 선반영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도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참고자료를 통해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은행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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